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연말정산에는 이 순서로 쓰세요
연말정산 시즌마다 나오는 질문이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중 뭘 써야 해요?"예요. 정답은 쓰는 순서에 있어요.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은 금액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카드·현금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에만 공제율을 곱해요. 공제율은 결제 수단마다 달라요.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도서·공연·영화·헬스장·수영장(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그리고 25%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채운 것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25%까지는 무엇을 쓰든 공제가 0원이고, 그 뒤로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가 두 배예요.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1년에 2,000만 원 사용
25% 문턱은 1,250만 원이에요. 같은 2,000만 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공제가 달라져요.
| 사용 방법 | 소득공제 | 절세액 (약) |
|---|---|---|
| 신용카드만 2,000만 원 | 1,125,000원 | 18만 6천 원 |
| 신용카드 1,500만 + 체크 500만 | 1,875,000원 | 30만 9천 원 |
| 신용카드 1,250만 + 체크 750만 | 2,250,000원 | 37만 1천 원 |
| 체크카드만 2,000만 원 | 2,250,000원 | 37만 1천 원 |
본인 1명, 4대보험만 반영해 15% 세율 구간으로 계산한 대략적인 값이에요.
체크카드만 써도 공제는 같지만, 25%까지는 신용카드 할인·적립 혜택을 챙기는 게 이득이에요. 그래서 "25%까지 신용카드, 넘으면 체크카드"가 가장 좋은 순서예요.
한도도 확인하세요
-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넘으면 250만 원이에요.
-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있으면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으로 늘어요(7천만 원 초과는 275만·30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기본 한도를 넘어도 최대 300만 원(7천만 원 초과 2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돼요.
-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더 써도 공제는 늘지 않아요.
공제 안 되는 사용액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상품권 구입, 해외 결제, 새 차 구입비 등은 빠져요. 중고차는 구입액의 10%만 사용액으로 쳐줘요.
10월쯤 카드사 앱에서 올해 사용액을 확인하고, 25%를 넘겼는지 계산기로 확인한 뒤 남은 기간 결제 수단을 정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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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과 고용노동부·국세청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