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쓴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연차수당 계산법
연말이 다가오면 남은 연차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돼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지만, 그 대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연차수당은 이렇게 계산해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해서 구해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월 209시간, 하루 8시간이에요.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5일 |
|---|---|---|
| 300만 원 | 114,833원 | 574,163원 |
| 350만 원 | 133,971원 | 669,856원 |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연차수당도 임금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어요.
언제 받나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 남은 연차가 사라지면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수당으로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회사가 1월 1일 기준(회계연도)으로 연차를 준다면 보통 다음 해 초 월급에 함께 들어와요. 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 연차 사용 촉진
회사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는 이래요.
-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회사가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요청
-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이 절차 중 하나라도 빠졌거나 문자·구두로만 했다면 촉진이 인정되지 않아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회사가 정해준 날에 출근시켜 일을 시켰다면 그날은 연차를 쓴 걸로 보지 않아요.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를 모두 정산해요
- 퇴사하면 그때까지 생긴 연차 중 쓰지 못한 날은 연차수당으로 받아요.
- 퇴사일에 따라 연차가 새로 생길 수 있어서, 하루 차이로 받는 돈이 크게 달라지기도 해요. 퇴사일 하루 차이로 연차 16일이 갈리는 이유
- 퇴사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은 3/12만큼 평균임금에 들어가서 퇴직금도 조금 늘어나요.
정리
- 남은 연차 × 1일 통상임금 = 연차수당
- 회사가 서면으로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요
내 입사일로 올해 연차가 몇 개 생겼는지, 언제 새로 생기는지는 연차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 계산하기다른 가이드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과 고용노동부·국세청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