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하루 최대 68,100원
실업급여(정식 이름은 구직급여)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사람부터 하루 상한이 6년 만에 올랐어요.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얼마 동안 받는지 순서대로 볼게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 사정 등 본인 뜻과 다르게 퇴사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받아요. 다만 2026년 기준으로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 적용돼요. 하한은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의 80%에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이라,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은 절반인 33,024원이에요.
평균임금이 꽤 높은 사람도 상한에 걸려서 한 달(30일) 기준 최대 204만 3천 원을 받아요. 반대로 월급이 300만 원 정도인 사람은 60%가 하한보다 낮아서 하한액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며칠 동안 받나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 기간은 여러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을 합쳐서 세요.
자진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이전이나 이사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에요.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개별로 판단하니 증빙 자료를 챙겨두세요.
신청 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기간이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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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과 고용노동부·국세청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