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하루 차이로 연차 16일이 갈리는 이유

꿀도구 · 2026.10.05 기준으로 작성

퇴사 날짜는 보통 인수인계나 이직할 회사 입사일에 맞춰 정해요. 그런데 마지막 근무일을 하루 앞당기느냐 늦추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퇴사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1. 입사 기념일 다음 날까지 다니면 연차가 새로 생겨요

연차는 1년(입사 첫해에는 1개월)을 일한 다음 날에도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 생겨요. 대법원 판례(2021다227100)와 고용노동부 해석이 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입사 3년이 되는 날의 바로 전날까지만 일하면 새 연차가 생기지 않지만, 그날까지 다니면 연차 16일이 새로 생기고,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할 때 수당으로 받아요.

예를 들어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해서 월 3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하루 차이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합쳐 약 220만 원 차이가 나요(꿀도구 퇴사 정산 계산기 기준).

2. 퇴직금은 1년을 채워야 받아요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0원이에요. 입사 1주년 근처에 퇴사한다면,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날 이후인지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1일 평균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해요. 그래서 마지막 3개월 안에 상여금이 나오거나 무급휴직이 끼면 금액이 달라져요.

3. 근속연수가 하루 차이로 1년 늘면 퇴직소득세가 줄어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요. 근속연수는 1년이 안 되는 끝수를 1년으로 쳐요. 그래서 정확히 3년을 채운 사람이 하루만 더 다니면 근속연수가 4년으로 계산돼서 세금이 줄어들어요. 위 예시에서도 하루 차이로 퇴직소득세가 약 4만 원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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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과 고용노동부·국세청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