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6+6으로 얼마 더 받나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올랐고, 2026년에도 같은 기준이 이어지고 있어요. 바뀐 내용을 모르면 예전 기준으로 계산해서 실제보다 적게 받는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혼자 쓸 때: 기간별로 상한이 달라요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하한은 월 70만 원이에요. 통상임금 350만 원인 사람이 12개월을 쓰면 총 2,310만 원을 받아요.
부부가 함께 쓸 때: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더 높은 상한으로 받아요. 동시에 써도 되고 순서대로 써도 돼요.
| 개월 | 1 | 2 | 3 | 4 | 5 | 6 |
|---|---|---|---|---|---|---|
| 월 상한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예를 들어 통상임금 350만 원인 사람이 6개월을 쓰면, 혼자 쓸 때는 1,350만 원이지만 6+6을 적용하면 1,850만 원으로 500만 원을 더 받아요. 먼저 휴직한 사람은 일반 기준으로 받다가, 배우자가 휴직을 시작하면 차액을 추가로 받는 방식이에요.
꼭 알아둘 변화
- 사후지급금 폐지: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하고 6개월 뒤에 줬지만, 이제는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아요.
- 최대 1년 6개월: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인 경우 등은 각자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 한부모: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 원이에요.
- 세금 없음: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서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요.
신청 방법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매달 고용24(work24.go.kr)나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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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과 고용노동부·국세청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