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연말정산 카드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남은 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뭘 써야 할지.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넘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영화·헬스장 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예요. 25%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채워요.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에요.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으면 1명 350만·2명 이상 400만 원(7천만 원 초과는 275만·300만 원)으로 늘어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한도와 별도로 최대 300만 원(7천만 원 초과 2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중 뭘 써야 하나요?
총급여 25%까지는 공제가 안 되니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긴 다음부터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해요.
공제 안 되는 사용액도 있나요?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10%만), 상품권 구입, 해외 사용액 등은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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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추정한 참고용 값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