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올해 내 연차가 며칠인지, 다음 연차는 언제 생기는지, 안 쓴 연차는 얼마로 받는지.

잘 모르겠다면 입사일 기준을 고르세요. 법의 원칙이고, 퇴사할 때도 이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연차 발생 내역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차근속연차
1년 미만매월 1일 (최대 11일)11~12년차20일
1~2년차15일13~14년차21일
3~4년차16일15~16년차22일
5~6년차17일17~18년차23일
7~8년차18일19~20년차24일
9~10년차19일21년차~25일 (최대)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없나요?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동안은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고, 1년이 지나면 별도로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뭐가 다른가요?

입사일 기준은 사람마다 입사 기념일에 연차가 생기는 방식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전 직원에게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방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는 입사한 해의 근무 기간만큼 다음 해 1월 1일에 비례 연차를 줍니다. 어떤 기준이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할 때까지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사일에 따라 새 연차가 생기는지가 달라지니,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사 정산 계산기로 퇴사일별 금액을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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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경우를 추정한 값이며, 회사 규정·출근율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