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미리보기)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 기준 · 지금 넣어보고 남은 기간에 뭘 더 챙길지 정해요.

부양가족

1년 카드·현금 사용액

1년 공제 지출

계산 과정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2027년 1월 15일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고, 회사에 서류를 내면 2월 월급에서 환급되거나 추가로 떼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세율(6~45%),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한도, 자녀세액공제(1명 25만·2명 55만·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자녀 수별 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12% 또는 15%), 월세 세액공제(15% 또는 17%),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2026년 9월 시행 중인 법령대로 적용했어요.

표준세액공제는 뭐예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와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월세 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13만 원을 빼주는 제도예요. 계산기가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서 세금이 적은 쪽을 골라요.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의료비 한도, 교육비 대상자별 한도, 부양가족 요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세부 조건은 단순화했어요. 대략적인 방향(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을 미리 보는 용도로 쓰세요.

다른 꿀도구

신용카드 소득공제25% 넘었나, 한도까지 얼마?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연말에 넣으면 최대 148만 원 환급월세 세액공제낸 월세의 최대 17% 돌려받기프리랜서 3.3%세전↔실수령, 3.3% 떼고 얼마기타소득 8.8%강연료·원고료 세금일용직 일당 세금일당 15만 원 넘으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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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추정한 참고용 값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