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무주택 직장인이 낸 월세,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는지.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 조건이면 세대원)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예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요.
얼마나 돌려받나요?
1년 월세(최대 1,000만 원)의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5%(8,000만 원 이하)예요. 월세 60만 원이면 1년 720만 원 × 17% = 122만 4천 원이에요.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증)이에요. 회사 연말정산 때 내거나,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받을 수 있어요.
관리비도 포함되나요?
관리비는 빠지고 월세만 공제돼요.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가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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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추정한 참고용 값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