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8.8% 계산기

강연료·원고료·심사비를 받을 때 떼는 8.8%, 그리고 세금이 안 붙는 금액까지.

자주 묻는 질문

8.8%는 어떻게 나오나요?

강연료·원고료 등은 받은 돈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요. 나머지 40%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매기면 40% × 22% = 8.8%가 돼요.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건별로 기타소득금액(지급액 − 필요경비)이 5만 원 이하면 세금을 떼지 않아요.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면 지급액 125,000원까지예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1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8.8%)로 끝내거나 합산 신고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직장인처럼 다른 소득의 세율이 높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소득이 적으면 합산해서 환급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3.3%와 기타소득 중 어느 쪽인가요?

같은 일을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3.3%),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8.8%)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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