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회사가 해고를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아요. 예고가 하루만 부족해도 30일분 전액이에요(근로기준법 제26조).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고의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은 예외예요.
5인 미만 회사도 해당하나요?
네.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할 수 있어요.
권고사직도 받을 수 있나요?
스스로 사직서를 낸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합의 퇴사로 봐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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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추정한 참고용 값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